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7. 3. 22. 의정부시 E, F, G 지상에 있는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함)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08. 1. 11. 원고에게, 액면금 55,000,000원, 지급기일 2008. 3. 3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는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1. 18. 접수 제7145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08. 4. 2. 피고 C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08. 5. 29. D를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C과 피고 B 사이에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이 허위로 설정되어 원인무효이거나,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31973호)를 제기하여 2009. 9. 17.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10. 8. 확정되었다.
바.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09. 9. 16. 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H)이 내려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0. 11. 2. 위 다세대주택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취하되고 나머지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사. 집행법원은 2010. 11. 29.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5순위로 112,068,22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