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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56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D는 2014. 8.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이 제기한 항소가 2017. 6. 8.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4. 22. D로부터 위 판결상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D가 2016. 5. 4. 그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통지한 사실(다만, 그 우편물은 반송되었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2, 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D가 피고 B에게 발송하였던 내용증명우편을 이 사건에서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그 서면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갖춘 원고에게 위 판결상의 채권인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판결상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진행 중에 D가 한 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송달로써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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