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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35447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389,033원, 원고 B에게 21,108,0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서는 피고 E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아래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원고 A 근로기간 : 2015. 3. 17.~2017. 9. 28. 체불임금 및 퇴직금 : 14,389,033원(= 임금 2,263,340원 퇴직금 12,125,693원) 2) 원고 B 근로기간 : 2014. 2. 20.~2017. 9. 28. 체불임금 및 퇴직금 : 21,108,069원(= 임금 2,423,190원 퇴직금 18,684,879원)

나. 소외 회사는 2017. 9. 28. 원고들에 대하여 2017. 10. 31.까지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때 피고 E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50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2. 8.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과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를 간주관리인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이 2018. 3. 6. 소송수계신청을 함에 따라 위 간주관리인 D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389,033원, 원고 B에게 21,108,0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후이자 변제약정일 후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8. 2. 9.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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