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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0 2015가단8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D가 2010. 7. 2.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0. 12. 2.,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D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D가 2014. 12. 9. 유족으로 배우자 E, 딸인 F, 아들인 원고는 남기고 사망한 사실, 망 D의 법정상속인인 E, F, 원고가 2015. 1. 26. D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상속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사망으로 D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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