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6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60] 피고인은 2012. 6. 2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E’라는 카페에 ‘F’라는 닉네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PC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9,27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30】 피고인은 2013. 3. 17.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E 사이트에 올려놓은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논600D 모델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27만 원에 판매하겠다, 선금 75,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카메라를 받으면 잔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계획이어서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카메라 매매대금 중 선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49] 피고인은 2013.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