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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91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우나 흡연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휴대 전화기를 훔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우나 흡연실에 들어가 충전하기 위하여 휴대 전화기를 두고 나왔고, 그 후 피고인이 흡연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 피고인이 나온 이후 피해자가 흡연실에 들어갔는데 휴대 전화기가 없어 진 것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가 흡연실에 휴대 전화기를 두고 나온 후 다시 휴대 전화기를 찾기 위하여 흡연실에 들어간 사이에 흡연실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사실, 휴대전화 기가 피고인의 이동 경로에 있던 홍 대입구역 화장실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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