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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14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72,338원 및 그 중 24,852,338원에 대하여는 2013. 4. 24.부터, 16,020,000원에...

이유

... U(Q)에 지급해야 했을 공사비로 봄이 타당하다. 라) Q는 ‘V에 지급해야 할 가설재 임대료 66,000,000원을 건축주가 직불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2013. 8. 21. V의 대표이사 R에게 66,000,000원(순번 3)을 지급하였고, R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R은 ‘자신은 U(Q)로부터 가설재 임대를 하도급받은 사람인데, U(Q)로부터 받아야 할 66,000,000원을 Q의 직불확인서를 받아 건축주로부터 직접 지불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A, B, C동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공 후 정산내역 구분 금액 비고 철근 공사 잔금 81,000,000 (B동, C동 타절 후 정산금액) 발주자 직불(-) 50,000,000 ① W - 20,000,000 (공사재개 시 비용, C동 5층 슬라브, 옥탑, 필로티, 창문인방) ② G- 30,000,000 (O 지급, G 명의로 입금됨) 총 공사금액 잔액 ③ 31,000,000 ** 건축주 별도 지급금액 정산 후 철근콘크리트 공사비( ) ④ 66,000,000 건축주 별도계약 거푸집 존치비용( ) ⑤ 10,000,000 건축주 별도계약 군산시 F, H, I A, B, C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의 정산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마) 원고와 Q는 2013. 8. 22. 이 사건 연립주택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각 날인하였다

(아래 표의 번호는 법원에서 편의상 기재한 것임. 이하 ‘정산내역서’라 한다). 바) 피고는 2013. 8. 23. Q에게 그가 지정하는 S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순번 4). Q는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중 U(Q)에 지급해야 할 81,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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