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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24 2015허75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30. 2013당32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2. 1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7(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7을 ‘이 사건 제7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324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3당3242호로 심리한 다음 2014. 12. 30.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 아니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명칭: 다물린 에이(A) 및 다물린 비(B) 함량이 증가된 신규 돌외 울릉도 및 남쪽 지방의 섬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덩굴식물이다. 원산지는 한국으로 국외로는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대사질환 치료용 약학 조성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7. 17./ 2009. 12. 1./ 제93058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6, 8】(이 사건 확인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 【청구항 7】하기 화학 구조식의 다물린 A 또는 다물린 B의 화합물 중 하나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만, 당뇨 또는 고지혈증의 개선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화학 구조식

다. 확인대상발명(2014. 5. 29. 보정된 것이다) 1 발명의 명칭: 돌외 에탄올 추출물을 포함하는 비만 개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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