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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24 2015허76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4. 3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 및 7(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1010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2. 30.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 아니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명칭: 다물린 에이(A) 및 다물린 비(B) 함량이 증가된 신규 돌외 울릉도 및 남쪽 지방의 섬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덩굴식물이다. 원산지는 한국으로 국외로는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대사질환 치료용 약학 조성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7. 17./ 2009. 12. 1./ 제93058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100 ~ 125℃, 1.2 ~ 690기압, 0.5 ~ 24시간 동안 또는 45 ~ 100 ℃, 690 ~ 1100기압, 12 ~ 24시간 동안 고온고압반응 처리하여, 돌외잎 추출물 농축액 건조분말의 다물린 A 함량이 0.7 ~ 7%(w/w), 다물린 B의 함량이 0.5 ~ 6%(w/w)로 증가된 돌외추출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100 ~ 125 ℃, 1.2 ~ 690기압, 0.5 ~ 24시간 동안 또는 45 ~ 100℃, 690 ~ 1100기압, 12 ~ 24시간 동안 고온고압반응 처리하여 제조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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