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100~125℃, 1.2~690기압, 0.5~24시간 동안 또는 45~100℃, 690~1100기압, 12~24시간 동안 고온고압반응 처리하여, 돌외잎 추출물 농축액 건조분말의 다물린 A 함량이 0.7~7%(w/w), 다물린 B의 함량이 0.5~6%(w/w)로 증가된 돌외 추출물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청구항 2】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100~125℃, 1.2~690기압, 0.5~24시간 동안 또는 45~100℃, 690~1100기압, 12~24시간 동안 고온고압반응 처리하여 제조되는 것으로서, 다물린 A는 0.7~7%(w/w)이고 다물린 B는 0.5~6%(w/w)를 유효성분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만, 당뇨 또는 고지혈증의 개선 및 치료용 돌외 추출물. 【청구항 3】제2항의 돌외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만, 당뇨 또는 고지혈증의 개선용 기능식품.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식품은 온천수, 여과수, 증류수, 탄산수, 주스, 요구르트, 우유, 식용유의 매개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식품. 【청구항 5】제2항의 돌외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만, 당뇨 또는 고지혈증의 개선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 조성물은 AMP-activated protein kinase(AMPK)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만, 당뇨 또는 고지혈증의 개선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청구항 7】하기 화학 구조식(이하 ‘이 사건 화학구조식’이라 한다
의 다물린 A 또는 다물린 B의 화합물 중 하나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