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특허번호 제1583452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5항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들은 2016. 6. 23. 각각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755호, 2016당1756호, 2016당1757호, 2016당1758호, 2016당1759호, 2016당1760호 및 2016당1761호로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발명이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16. 8. 16.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피고들의 심판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7. 1. 23. ‘① 확인대상발명은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으며, 실시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및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적법하고, ②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3. 3. 이 사건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7. 5. 24. 특허심판원 2017정53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7. 9. 27. 원고의 위 정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이하 ‘이 사건 정정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발명의 명칭: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5. 1. 30./ 2015. 10. 22./ 2016. 1. 4./ 제10-1583452호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7. 9. 27.자 2017정53 정정심판에 의하여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 및 비스무트 서브시트레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로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