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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밤 10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9세)가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아 “(상인회 운영위원장을) 그만 둔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행부가 중심도 못잡는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얼굴과 뒤통수를 3-4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창, 안면부타박상 및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퇴원확인서, 입퇴원 진료비계산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① 범행경위,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③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④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4회 정도 피해자의 병문안을 다녀온 적은 있으나 현재까지 치료비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것은 없다

), ⑤ 범행 후의 정황, ⑥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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