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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단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0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일을 못한다고 나무라자 그녀가 필리핀어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종업원들이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를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이힐 굽으로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합의서 관련),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상해진단서(E), 치료확인서, 수사보고(의사 상대 상처부위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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