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52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를 데리고 클럽에 가 놀면서 위 E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