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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03 2014고단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사촌동서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11. 13: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남편 병문안을 간다는 얘기를 꺼내며 피해자 남편에 대해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구만, 뭘 들여다 보러갈까”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흉을 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야이 잡년아, 니가 뭔디 흉을 보고 다니냐,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린 다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들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 압박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및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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