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쌍용 자동차 방면에서 평 택 자동차등록 사업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작스레 차선을 1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 비 약 114,55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14:40 경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서부터 평택시 도일 동 평 택차 량 등록 사업소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