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3:05 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