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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6 2018고단8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01:30 경 평택시 J에 있는 K 공원 근처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처남인 L이 친 구들과 어울려 탈선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위 L의 엉덩이를 때리던 중 위 L이 더 이상 맞지 않겠다고

도망 가자, 마침 같이 있던 위 L의 친구인 피해자 I도 위 L과 같이 어울려 탈선한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몸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03:30 경 평택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M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112 출동 경찰관 채 증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소 주병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상해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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