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224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02: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 앞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00원과 2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신발 족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8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