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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누63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04,835,980원(가산세 97,760,051원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1,404,679,270원(가산세 3,721,339,800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984,570,510원(가산세 1,672,080,048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06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 및 2007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 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파기 환송된 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경 설립된 회사로서 B(비만치료제), C(비만치료제), D(항진균제), E(항생제) 등 완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의약품 판매 촉진 및 판매대금 회수 촉진 등을 위하여 의사와 약사 등에게 ① 현금을 지급(이하 ‘현금 지급분’이라고 한다)하거나 ② 상품권 등을 지급(이하 ‘상품권 지급분’이라고 한다)하거나 ③ 식사비 등을 대납(이하 ‘식사비 대납분’이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영업활동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홍보비 등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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