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23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구로동)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