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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정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행정실 8급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로, 2014. 9. 5. 16:40경 구로구 C 소재 B초등학교에서 소주1병을 마신후 같은 날 17:10분경 위와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81번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상태로 본인소유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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