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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16 2013나526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경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발주한 D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경일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린 다음, 피고 B 명의로 2012. 4. 9. 피고 경일건설과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임대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차인으로 ‘상호 피고 B’, ‘대표 E’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상호 표시 없이 한자로 ‘대표이사’만 조각되어 있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현장대리인으로 C의 자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별지 ‘2012년 임대(판매) 출고 및 반납 내역-B(D현장)’(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 중 ‘임대출고란’ 기재와 같은 일시에 별지 각 품목 및 수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로 임대하고, 그 중 일부를 반납받아 별지 내역 중 ‘미반납’ 기재와 같은 가설자재를 반납받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지 내역 하단의 ‘판매출고란’ 기재와 같은 가설자재를 판매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13. 별지 내역 '임대출고란' 기재

4. 12.,

4. 26.,

4. 30.에 각 출고한 가설자재의 4월 임대료 8,299,610원 및 별지 내역 ‘판매출고란’ 기재

4. 26.에 판매한 가설자재의 판매대금 7,028,120원 합계 15,327,73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송금받았다.

바.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9.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 경일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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