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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4 2014고정3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2층에서 'C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18:30경 위 'C게임랜드' 내에서 ‘블루윈드’ 게임물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예시기능이 없고 레지스트리의 확률 모드방을 이용하여 값을 누적하고 각 방의 세부정보를 이용하여 누적된 금액을 돌려주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쉬(FLUSH) 당첨 애니메이션이 예시기능으로 사용되고 레지스트리 방의 세부정보와 상관없이 당첨금액이 당첨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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