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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3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19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6:1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이전에 피고 인과 위 편의점 손님인 E 사이의 시비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을 피고인의 오른 손에 쥐고 투명 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킨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며 “ 나는 칼을 아무렇게 나 들지 않는다, 아까 시비가 있었던 사람을 당장 데리고 와라, 너는 어떻게 내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드냐,

칼로 배때기를 찔려 보고 싶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누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녹화 영상 저장 CD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전자 충격기사용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범행을 전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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