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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3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64 세) 운영의 ‘D’ 건물 지하 1 층에서 ‘E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7:25 경 위 ‘D ’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이 위 건물 입구에 ‘E 주점’ 입간판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 32cm, 칼날 길이 : 18cm) 을 찌를 듯이 흔들며 “ 씨 발 새끼야!, 여기 가게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냐!,

죽여 버리겠다!,

네 처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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