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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239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비진의의사표시 피고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던 원고와 사이에 투자 손실로 갈등이 생기자 원고를 위로해주기 위해 원고의 요구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나, 이 사건 차용증 및 반성문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의사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

거나 이를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2008. 5. 13.경부터 2014. 2. 3.경까지 금전을 주고 받는 거래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총 금액이 64,098,425원이고,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총 금액은 82,295,639원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8,197,21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으로써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설사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과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차액이 18,197,214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내연 관계에 있던 원고와 피고가 약 6년간에 걸쳐 상호간에 수차례 돈을 입금하고 송금받은 내역의 차액이 위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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