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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114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던 중, 2011. 1. 7. 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제4층 제404호 철근콘크리트조 56.33㎡ 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1.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싸게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 50,000,000원을 더 지급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모든 인연을 끝내는 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서면(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원고와 동거를 계속하다가 2013. 3.경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주거에서 퇴거하여 수년간에 걸친 동거생활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② 피고는 원고의 욕설 등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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