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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8나21439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친구였던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의 회장이라는 E을 소개하면서, 주식회사 D이 중국으로부터 양파 등을 수입하기 위해 신용장 개설이 필요한데 만일 원고가 5억 원 정도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양파 수입 등으로 인한 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피고가 이를 책임지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증을 믿고 주식회사 D을 위하여 미화 478,880원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는데, 국내 양파 시세가 폭락함에 따라 수입 양파 전량을 폐기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신용장 개설 금액 중 441,900,000원을 상환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441,910,000원 중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311,91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위 금액 중 2억 원을 2018.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지급약정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와 함께 투자한 금액 중 2억 원을 2018. 3. 31.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미이행시 지불각서 등을 써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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