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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567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3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게 8,100만 원을 2010. 7.중순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약정금 중 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금 잔금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약정금 잔금 지급채무가, 원고와 피고의 형 C 사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과 투자자 간의 금융거래를 중개한 수수료 등의 수입금 중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상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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