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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나5921
손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석유류의 매매 및 위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2. 16.부터 2014. 6. 4.까지 원고 회사가 직영하는 C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3. 원고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D주유소’에 대한 미수금 채권 13,258,600원을 원고 회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닉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것에 책임을 지고 그 미수금 전액을 원고 회사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가불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약정금 13,25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비진의의사표시 주장 1)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하여 미수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가불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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