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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3.07.24 2012가단3431
공유물분할
주문

1. 상주시 E 답 1,965㎡를,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2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주시 E 답 1,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선정자들과 F가 각 1/6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F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1999. 11.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상속지분 3/7), 자녀인 피고 C, D(상속지분 각 2/7)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건물은 없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면과 22 내지 3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면은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 라.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B, D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G 종중의 소유인데 선정자들과 F가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분할 방법 이 법원의 거듭되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현물분할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선정자들이 청구한 현물분할안이 면적이나 도로접근성 등에서 피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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