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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25 2014가단343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각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도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며, 당사자들의 협의 내용, 위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4, 6,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는 피고의 공유지분 해당면적(3.3㎡ = 40 × 33/400)보다 더 적은 면적에 해당하는 점, ② 위 토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함에 있어 원고 A 및 피고의 토지 사용에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함에 이의가 없고, 원고 A도 소장에서는 위와 같이 분할될 것을 구하였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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