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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12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 간부 전세금 대부지원제도에 따라 2008. 12. 22. 군 부사관으로 재직하던 B에게 전세자금 25,000,000원을 대부(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부’라 한다)하였다.

당초 이 사건 대부금의 대부기간은 2010. 3. 21.까지였으나 그 후 대부기간이 2014. 3. 21.로 연장되었다.

나. B는 2014. 11. 1. 사망하였고(아래에서는 B를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부 및 위 사망 당시 망인의 처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에 따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0,188,525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대부계약에 따른 채무의 미상환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2. 1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0,188,525원을 수령하여 이를 이 사건 대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이 사건 대부 당시 피고의 남편인데 이 사건 대부금을 차용하여 전세금 또는 생활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피고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이 사건 대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잔존 대부금 원금 7,856,6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부금을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전세금 또는 생활비 등에 충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이 사건 대부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민법 제83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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