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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18가단5065206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5.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30. 피고 의료법인 B( 이하 ‘ 피고 의료재단’ 이라고 함) 이 운영하는 D 병원에서 복부- 골 반 CT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난소 종양이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5.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양측 부속기( 난소와 난관) 절제술, 전자 궁 적출술, 충수 돌기 절제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고 함) 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수술 도중 시행된 조직 검사 결과 위 난소 종양은 양성 섬유종으로 확인되었다.

[ 인정 근거 :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과정에서 위 난소 종양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하여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만 왼쪽 난소 제거 및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바, 위 난소 종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왼쪽 난소를 제거하고 자궁까지 적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C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의료법인은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종양의 악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왼쪽 난소 절제 및 자궁 적출술이 시행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의사는 수술 등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 이등에 응할 것인 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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