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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재고단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7. 중순경 0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인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1. 7. 2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의 ‘H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1. 7. 30.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J CT 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고,

4. 2011. 7. 31. 04:0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5. 2011. 7. 31. 06:10경 서울 관악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식당인 ‘P’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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