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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0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들 과의 합의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정차 중인 레미콘 트럭과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78%( 사 후 측정치 0.050%)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당 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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