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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8. 13:55 경 김해시 삼방동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야 랜드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 (5 년 이내의 벌금형 전과 2회 및 실형 전과 포함 )를 포함하여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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