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9.02 2014가단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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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5 V, 피고 8 W에 대한 청구는 제외}.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H, J, K, M, N, O, P, B, Q, R, S, T, U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나. 피고 G, I, L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