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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268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해서는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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