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19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14, 1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