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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31 2018고정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속초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속초시 도리 원 길 93에 있는 속 초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이 2009. 6. 26. 자신을 통하여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2009. 10. 26. 위 E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모두 변제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1. 5. 17.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이중으로 변제 받아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경 E로부터 D에게 차용한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1. 5. 17. D에게 변제한 1,000만 원은 위 E의 차용금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별도로 D으로부터 차용했던 돈을 변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피고인 진술부분 (E 이 자신에게 D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E로부터 1,000만 원을 붙여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과 E에게 돈을 빌려 주기 전에도 수회에 걸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적이 있다는 내용)

1. E의 타 행계좌 이체

1.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판결문 (2015 가소 715 부당 이득금 반환), 준비 서면, 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D의 독촉에 못 이겨 2011. 5. 17.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E 과 사이의 소송 중 E의 변제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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