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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5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11. 5. 사단법인 C에 입사하여 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3. 4. 26.부터 2006. 4. 25.까지 C 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 11. 13.경 직속 상사이던 D의 E로부터 1,000만 원을 원고의 삼촌이던 당시 F에게 인사청탁을 해 달라고 부탁받으면서 교부받았으나, 원고의 삼촌이 이를 돌려주라고 하여 다시 E에게 반환하였다.

다. E는 2004. 1.말경 원고에게, 부원장 선임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3,000만 원 내지는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원고는 약 2년 후인 2006. 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를 배임수재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라.

위 수사절차에서는 검사는 E로부터 3,000만 원 내지는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다만, E가 2004. 1.말경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E는 2006. 5. 8. 배임증재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발령받았으며, C은 2006. 7. 14. E를 면직처분하였다.

마. C은 2006. 7. 14. 원고가 E로부터 피고에게 금전을 공여한 사실을 2003. 12.경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 등에 제보하지 않고 2년간 인사권자(=피고)를 협박하여 자신의 인사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고, 나중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였고, 2007. 1. 14. 원고에게 당연퇴직 발령을 하였다

(이하 ‘선행 징계’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정직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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