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6 2015가단4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확정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차1632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확정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차1632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