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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6 2015가단4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확정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차1632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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