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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30 2015가단180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2005. 12.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단12603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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