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2 2015가단4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2005. 7. 26.까지는 연 1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593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