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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2 2015가단4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5840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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