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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8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집행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경우 회장인 피고인에게 안건 상정 자체를 각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2조 제5항은 ‘운영비는 다과 음료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 다과 음료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회식비를 구별하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2004. 7. 22. 선고 2003도819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영비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다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지출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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