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전북 무주군 D 임야 171247㎡, E 목장용지 30282㎡ 및 F 목장용지 1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 8. 2. 피고인 B의 아버지인 G가 피고인 B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16. 피고인과 위 G 사이에 “G가 위 부동산을 매매할 권한을 가지고 피고인 B는 그 매매대금의 60%를 수령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9. 8. 5. G는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권한에 기하여 동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 외 1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9. 8. 11. H 외 1인은 피고인 B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2009. 8. 17. 위 H 외 1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등기를 하였으며, 2011. 2. 24. “피고인 B는 H 외 1인으로부터 6,7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인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B는 6,700만원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것이 예측되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2011. 4.경 피고인들은 동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인 ‘I식당’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 B의 채무가 약 7,500만 원에 이르고, ‘I식당’의 월 수익 1,000만 원 대부분이 이자 지급 및 소송비용에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4. 29.경 부산 사하구 K아파트 102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