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67』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산 부산진구 F 203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개명전 : D)에게 “양산시 H빌라 1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등기상 소유자는 I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나다. 이 사건 부동산과 당신 소유인 경남 창녕군 J의 소유권 이전 및 교환가치 차액인 8,600만원에 더 지급하는 것으로 교환계약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I 소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교환가치 차액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2012. 5. 24.경 1,000만원을 각 교부하고, 2012. 8. 8.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경남 창녕군 J 대 148㎡에 대해 주식회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5고단1558』 피고인은 2012. 7. 6. 15:00경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양산시 H 3동 201호와 301호를 당신에게 특별히 1채당 1억 700만원에 분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매매계약금을 받은 이후인 2012. 9. 10.경 피고인을 소유자로 하여 위 빌라 2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바로 빌라 2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원, 빌라 3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위 빌라 2채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빌라 2채를 분양할...